건강검진 암검진 대상과 검진횟수

일반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지역 가입자일 때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해당이 되며 2년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격년제로 실시가 되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매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

암검진 대상자와 검진주기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기준으로 암의 특징에 따라 검진 대상과 검진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위암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 간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검진 받는 사람이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6개월에 1회(상반기/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검진 받는 사람이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성 유방암 검진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원래 만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6년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이면 무료로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통지와 함께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건강검진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표와 암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일하는 직장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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