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등록 방법과 비용
잃어버린 반려견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쉽게 내다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에 시작돼 2014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려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은 국내 전 지역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된 개입니다. 단,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는 읍이나 면, 섬 지역은 안해도 됩니다.
반려동물 주인은 살고있는 지역의 반려동물 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한 후 등록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은 개의 몸안에 쌀알크기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별도의 식별장치를 목에 차거나 몸에 부착합니다. 등록인식표는 반려견 이름과 동물등록번호, 소유주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목걸이처럼 차게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비용은 가장 비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보통 2~3만원대 수준으로 지역과 동물병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기간은 한달 정도가 걸리며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중 반려동물의 몸에 직접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감염 및 부작용을 걱정해 거부감을 갖는 등 논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소중한 내 반려견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