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은행과 가입 자격 세 가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으로 가입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입 자격(나이, 소득 요건, 무주택 여부)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되는데 군복무를 6년한 사람은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 범위가 만 29세까지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둘째, 소득 자격은 직전년도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입니다. 직전년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셋째, 무주택 여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가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거형태(독립 생활이 가능한 1층과 2층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따라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좋은 점은 일단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일반청약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내는 연 1% , 1년 이상 2년 이하는 1.5%, 2년 넘어가면 1.8%가 적용돼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각 가입기간 별 +1.5%를 더 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는 2년 이상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만, 기타소득자는 우대금리 혜택만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재 시중에 나온 저축은행 적금 상품보다도 이자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금액 제한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1500만원이 넘어가면 월 최대 50만원 연6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최대 10년간 원금기준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가입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그동안의 청약 기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