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할인 기준과 할인 금액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내역에 이번 달 전기요금에서 필수사용공제 -4,00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란 전기사용량 200kWh 이하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에서 4천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할인 기준과 할인 금액은 주택용 저압 전기 사용 고객의 경우 전기 사용량 200kWh 이하면 4000원을, 주택용 고압 전기 사용 고객의 경우 전기 사용량 200kWh 이하면 2500원을 할인해줍니다.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4천원을 할인해주는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편(11.7배 6단계 -> 3배 3단계)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기존 11.7배 6단계 누진제에서 1단계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 사용 고객은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전력량요금 60.7원을, 2단계 200kWh 이하 사용 고객은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전력량요금 125.9원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3배 3단계 누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 1단계와 2단계 구간 전기사용량 고객들이 모두 200kWh 이하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전력량요금 93.3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된 누진제에서는 한달에 전기 100kWh 이하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른 셈이 되기 때문에 200kWh 이하 사용 고객에 대해서 필수사용공제 4천원을 할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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