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요건과 신청 방법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연이자(금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은행에게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차입자(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 시중 은행은 물론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신협, 농축수협 등)까지 대출금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이 다릅니다. 가계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의 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취득, 담보 취득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개인 신분증과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직 상태에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후에 취업이 돼 월급을 받았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인이 제출한 사유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행은 신용도를 재평가한 결과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조정한 신용등급의 대출금리가 현재 약정 금리보다 낮으면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2회 이내로 앞으로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며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사유는 신용등급개선이 가장 많고 우수고객선정, 재산증가 순이라고 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담보 제공 순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각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H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요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 요건
(1) 직장의 변동 : 신용평점이 향상된 직업군 내 직장으로의 이동하여,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2) 연소득의 증가 :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시점 대비 일정부분 이상 소득이 상승된 경우
(3) 전문자격증 취득 : 당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시 : 변호사,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 신용등급 개선 : 외부 신용등급 개선등에 따른 저축은행 내부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경우
(5) 기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 요건은 통상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경우라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금리인하 여부의 결정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을 따름.)
신청시기 및 신청횟수
금리인하 요구 신청가능 시기 및 신청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가능 시기 :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가능 횟수 : 연 2회 이내로 하며, 동일한 사유일 경우에는 6개월 경과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