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요즘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 보험일을 하는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중에 몸이 아팠을 때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이왕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 한두 개 들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러나 보험설계사 중에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비싼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납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해지하게 됩니다.

보험해지환급금, 보험해약환급금, 보험해지, 보험해약

그런데 보험을 해지하려고 보니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은 초기비용을 많이 떼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은행 예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보험상품을 팔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 계약 과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모집수당, 인건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심사하는 비용 등)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에서 환급금을 주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의료)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실비(실손의료보험) 보험은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실비보험을 비롯해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이나 당뇨보험, 치아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납부한 보험료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보험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제 경우도 특정 암 몇 개만를 보장해주는 CI보험을 몇 년동안이나 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었는데 도중에 해지할 때는 절반도 안되는 보험해지 환급금만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해지 반환금

보장성보험은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를 미리 준비해서 지급할 보험금을 따로 떼어두고 또 해지 처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해지공제금을 빼기 때문에 보험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변액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 7년이 지난 뒤에야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인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7년이 넘기 전에 보험 해약을 하게 되면 저축성 보험은 초기에 높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고 해지공제금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