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지원자 응시자격 거주지제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으로 거주지제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 조건이란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시험 보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보는 날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지역거주제한

또는 공무원 시험 보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서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거주지 제한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도 원하는 지역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구류,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차,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부처의 판단에 의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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