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들때 필요한 것 통장개설 증빙서류
예전에는 은행에서 통장만들때 필요한 것은 본인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대한민국 땅 어느 은행지점이라도 통장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규로 통장개설할 때 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통장만들 때 필요한 것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만든 사람과 통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통장개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돈의 행방을 추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이 돈이 필요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가로채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기가 간편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 기존고객 VS 신규고객
입출금 통장만들때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통장이 있는 기존 고객이냐 아니면 신규 고객 또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기존 고객이냐에 따라 통장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통장이 있는 기존 고객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금융거래목적확인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 고객 또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기존 고객은 본인신분증과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개설할 통장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왜 통장을 만들었는지 통장 개설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은행에 따라 통장개설에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차이가 있고 증빙서류 인정 기준도 다를수 있습니다 . 가령 법인(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우체국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목적 | 통장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 |
급여통장 |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법인(사업자) 통장 | 물품 공급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신규창업법인) 등 |
모임 통장 | 구성원명부, 모임회칙 등 |
공과금 이체 통장 | 기존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 |
아파트 관리비 통장 | 기존 관리비 영수증(명세서), 아파트 입주민 증빙 서류 등 |
자동이체 통장 | 계좌간 이체는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보험료 자동이체는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금 통장 |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통장 |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
용돈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의 확인서 등 |
기타 통장 | 기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