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신청방법과 실비보험 보상
학교안전공제란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안전공제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 범위
학교내의 안전사고는 물론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현장체험학습, 소풍까지 적용이 되며 학교 급식이나 가스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등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상 급여종류와 적용대상
급여 종류 | 급여 적용 대상 |
요양급여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의를 행하는 자 |
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
보상 신청 방법
보상 급여 신청은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청구서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면 확인심사와 자체심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해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와 화면 하단에 링크된 각시도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피공제자의 자해나 자살은 학교안전공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와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보상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안전공제 보상을 받는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와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실비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 보상도 받고 실비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손해보험사 보상담당자는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5조에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과 실비보험 보상은 중복 보상이 안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에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실비보험 보험금을 명확하게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중복보상 금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 보상과 실비보험 보상 둘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공제나 각종 공제 보상은 보험사 전산조회시스템에서 보상 내역 및 가입내역 조회가 안돼 파악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