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급여통장 혜택 수수료 우대금리
농협 급여통장을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수수료 면제와 우대 금리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 급여통장은 농협은행(중앙회)의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과 농축협(지역농협)의 급여통장플러스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급여통장 모두 만 18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협 급여통장을 만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영업점 영업이 끝난 후에 365코너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때 출금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급여통장플러스는 농축협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를 매월 10회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농협은행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 상품설명서에는 타행이체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타행간 자동이체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스마트뱅킹을 통해 농협은행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을 출금계좌로 등록한 채움적금을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1년 이상 0.1%, 2년 이상 0.15%, 3년 이상 0.2% 추가금리(세전)를 제공합니다.
농축협 급여통장플러스는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이고 지난달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인 우에는 50만원~200만원 미만 최고 연0.5%, 200만원~500만원 미만 최고 연1.0%, 500만원~1000만원 미만 최고 연1.5%, 1000만원 이상 최고 연 2.0% 우대금리(세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