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및 겸직허가
현직 공무원인 사람은 원칙상 주기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제 25조 영리업무의 금지에서 영리를 추구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겸직금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업무가 금지된 전일제 공무원들이 가족 명의로 슈퍼, 주유소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퇴근 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적발되게 되면 징계처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해 겸직금지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소속기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겸직금지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책을 출판해 받는 원고료나 방송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주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