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5단계와 판정 항목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분류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만65세 이상으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친할머니께서도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양 다리를 쓰지 못하셔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 또는 환자분과 대화를 해보고 팔이나 다리를 만져보는 등 요양등급 판정에 필요한 아래 항목을 조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짜 요양등급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영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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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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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항목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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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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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압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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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구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 장기요양등급 몇등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걸음을 잘못걸어요 아침은 더 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신체 및 인지 능력 등 종합적인 방문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심의위원들이 판정하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만으로 장기요양등급 몇등급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경우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거의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