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쌀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입니다. 예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에 쌀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쌀소비량 감소와 수입산 쌀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국산 쌀 가격하락과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정부는 벼농사보다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인 쌀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쌀을 수입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수출국의 가격 인상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쌀 생산량 급감으로 갑자기 쌀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쌀직불금 종류와 금액
쌀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과 쌀변동직불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쌀 값에 관계없이 농지 1헥타르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 ~ 다음해 1월) 산지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금액 차이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신청자격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들녘경영체 경우는 400헥타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쌀직불금 신청 접수 장소
그동안 직불금을 받아온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농지 변동사항이 없다면 직불금 신청서만 작성해서 읍 면 동 사무소나 공동접수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내면 됩니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중이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중인 자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