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통장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통장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월급으로 찍혀 들어오는 급여통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는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매달 사용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결제 계좌로 지정된 통장의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타행이체수수료

그러나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등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는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뱅킹을 자주 이용하는데 적은 금액을 이체하더라도 타행이체인 경우 보통 한번에 나가는 이체수수료가 500원씩이라 한달 모이면 그냥 나가는 금액이 꽤 됩니다.

이체수수료 면제조건

저도 예전에 타행이체 수수료 아끼려고 농협에 갔다가 급여통장 요건도 안되고 체크카드 요건도 안되고 우수고객도 아니라서 결국 씁쓸하게 돌아서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좌만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인 수시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증권의 cma 통장입니다.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대신증권 cma 통장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무료입니다. 은행 자동화기기 ATM 출금수수료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농협 6개은행에서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4:00 까지 출금수수료 면제입니다.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 통장인데도 이자 0.1%의 일반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에 비해서 하루만 맡겨도 수익(cma-rp 연 1.15% 세전)이 발생합니다.

※관련글 추천_CMA 통장의 원금손실과 예금자보호(https://gunggmi.com/738)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