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및 겸직허가
현직 공무원인 사람은 원칙상 주기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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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 사람은 원칙상 주기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제 25조...